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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의 WTO제소, 현대重·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영향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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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의 WTO제소, 현대重·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영향 안 준다

현대중공업은 일본 국토교통성이 현대중·대우조선해양 결합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양자합의서를 제소한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결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난 3일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중공업은 일본 국토교통성이 현대중·대우조선해양 결합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양자합의서를 제소한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결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난 3일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현대중공업은 일본 국토교통성이 현대중·대우조선해양 결합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양자합의서를 제소한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결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난 3일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WTO 보조금협정 위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현대중·대우조선해양 결합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참여했다는 사실에 일본이 태클을 걸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한 기관은 일본 조선, 해운 등 교통 정책을 관장하는 일본 국토교통성이다. 이 부서는 2018년에도 한국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이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 한바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태클에 현대중공업 측은 일본의 기업결합심사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 경쟁당국은 ‘공정취인위원회(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관)’ ”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업결합에 평가하는 기관은 공정취인위원회 이기 때문에 국토교통성 주장은 기업결합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현대중공업은 보고 있는 것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대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과 관련 없는 일본 부처 국토교통성이 한국 조선업에 견제구를 던지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꼬투리 잡기식 간섭”이라며 비판했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등 5곳에서 현대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경쟁당국으로부터는기업결합심사를 승인받았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