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재산이 2조5000억 원대 규모라고 주장, 절반인 1조2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