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해왔다.
이에 따라 담당조직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최근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