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 10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의 의석수는 108석으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148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다른 당과의 공조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