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폭력행위와 회의 방해는 국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국회법에는 누구든지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2000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자료 채증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에 대해 "본인이 하면서 '성희롱 하지마라'고 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안상수 의원도 사실상 의장 진입을 방해했다. 의장석 진입 길에 누워있던 분들도 회의 진행 방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고발에 대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