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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CEO가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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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CEO가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체계와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에서 금융회사 CEO가 맡도록 변경, 협의회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실태가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CCO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를 위해 올해 평가부터 금융회사에 5단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종합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기능도 강화, 신상품 출시 때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 설명서 제·개정안 사전 검토 등의 기능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원활한 소비자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소비자보호 실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CCO 선임 기준은 은행·증권·보험·카드는 10조 원, 저축은행 등은 5조 원 이상으로 하고 민원건수는 과거 3년 평균 비중이 해당 권역 내 4%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독립적 CCO 선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현재와 같이 준법감시인이 CCO 겸직할 수 있게 허용했다.
CCO 권한도 강화, 상품개발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관련 업무 전반에 CCO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내용도 사전에 심의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상품 관련 권리·부담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소비자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 분쟁조정제도 이용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금융상품 판매 이후에도 금융회사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필요한 상품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보험금청구권 등 권리 사용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관련 업무와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