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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잇단 법원 판결에 "1심 계류자 모두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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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잇단 법원 판결에 "1심 계류자 모두 직접고용"

"대법원과 김천지원 판결 존중...1심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7월 4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구조물 위에서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7월 4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구조물 위에서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에 관한 소송에서 요금수납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해당 수납원을 포함한 전체 1심 계류 중인 소송 당사자들도 모두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6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한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에 이어 김천지원도 소송을 제기한 요금수납원들의 본사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도로공사는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요금수납원 중 1심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 명이다.

이들 중에서 지난 10월 9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130여 명은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하고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 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과 김천지원의 판결에서 제시된 기각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정년도과, 민자노선 근무 등의 자격 심사도 거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납원 문제가 종결됨에 따라 안전순찰, 시설관리, 콜센터 등 도로공사 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오는 11일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는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공사는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1심 계류중인 인원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이제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점거중인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의 점거농성을 풀고 즉시 철수할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