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부터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 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과 순번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후분양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돼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