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청약 예비당첨, ‘추첨→가점제’ 변경…복불복 청약 사라진다

공유
0

청약 예비당첨, ‘추첨→가점제’ 변경…복불복 청약 사라진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후분양단지 골조공사 완료 이후 입주자 모집 가능

롯데건설이 최근 강원도 춘천지역에서 분양한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롯데건설 이미지 확대보기
롯데건설이 최근 강원도 춘천지역에서 분양한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롯데건설
앞으로 가점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도 추첨이 아닌 100% 가점순으로 뽑힌다. 후분양의 경우 전체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만 분양보증 없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부터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왔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개정된 규칙은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 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과 순번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후분양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돼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