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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양형 공방 치열…‘수동적 뇌물’VS‘적극적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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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양형 공방 치열…‘수동적 뇌물’VS‘적극적 뇌물’

이 부회장 측 “朴으로부터 질책 받고 강한 요구 받아…거절 어려워”
특검 측 “대통령 매수 위한 적극적 뇌물, 형량 10년 적정” 의견 제시
총수 선언 주문한 재판부, 이 부회장에 기업준법감시제도 마련 요구
손경식 회장 증인 채택, ‘삼바’ 자료 증거 채택 보류…1월 17일 4차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양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건넨 뇌물은 수동적 지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특검은 적극적 뇌물로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검은색 승차를 이용해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심경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부회장 측 “朴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로 인한 수동적 지원”


이번 재판에서는 양측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대해 팽팽하게 맞섰다. 지난 11월22일엔 유무죄 판단 심리 기일이 먼저 열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은 다른 기업과 달리 단독 면담을 앞두고 청와대에 현안을 건의한 바가 없었다”며 “결국 개별 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청탁이나 그로 인한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질책을 동반한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지원했으니 다른 기업들의 사정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앞선 재판들에서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직간접적인 청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최서원의 항소심에서만 경영권 방어 및 바이오사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다”며 “하지만 묵시적 청탁의 경우 청탁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인식이 부재했고, 피고인 측에서도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특히 “최서원은 기업들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설립해 대통령에 전달, 대통령은 기업 총수와의 면담 또는 안종범을 통해 요구를 전달하는 범행 수법을 취했다”며 “이는 국정농단 사건 전반에 공통적인 부분이고 국정농단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으로부터 시작, 기업이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국정농단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삼성은 수동적, 비자발적 지원을 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거듭 재판부에 요구했다.

◇ 특검, ‘적극적 뇌물’로 이 부회장 ‘막대한 이익 챙겨’…‘징역 10년’ 의견 제시


이날 특검은 박 전 대통령 등에 건넨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 측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SK, 롯데 등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삼성과 구분 지었다.

특검은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의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서 이 중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정식 구형이 아닌 양형 의견이다.

◇ 재판부, 손경식 회장 증인 채택…4차 재판 1월 17일 진행


이날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추가 증인 신청은 다음 공판에서 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특검이 ‘적극적 뇌물’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자료의 증거 신청 여부도 다음 기일에 같이 판단하기로 했다. 4차 재판 기일은 내달 17일에 진행된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기업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한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도 외부 권력자의 압력을 차단할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재차 요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은 박 전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향후 똑같은 요구를 정치권력자에게 받으면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인지, 외부 요구에 응하지 않으려면 그룹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해 달라”고 제시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