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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규제 강화… 골탕 먹는 증권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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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규제 강화… 골탕 먹는 증권회사

서울 여의도 증권가 자료사진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증권가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대출·채무보증) 규제 강화 방침을 발표하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이 높은 증권회사가 비상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본에 비해 과도한 채무보증을 하지 않도록 증권회사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들은 지금은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규제 방안이 적용되면 자기자본 이상을 빌려줄 수 없게 됐다.

지난 6월 말 현재 메리츠종금증권은 7조6754억 원의 채무보증을 했는데, 자기자본은 3조5177억 원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약 4조 원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나금융투자도 6월 말 현재 3조7414억 원의 채무보증 잔액을 기록했는데, 자기자본은 9월 말 현재 3조327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키움증권의 경우는 자기자본이 1조9577억 원인데 비해, 채무보증은 2조2672억 원에 달해 타격이 예상된다.

신한금융투자도 채무보증 3조4488억 원, 자기자본은 3조781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PF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