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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유류할증 추가운임 제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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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유류할증 추가운임 제도 개시

현대상선 두바이호가 4일 태평양에서 운항중이다. 사진=현대상선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상선 두바이호가 4일 태평양에서 운항중이다. 사진=현대상선
해운업계의 유류할증 추가운임 부과제도가 시작됐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환경규제에 대비한 선사들이 각각 다른 형태의 추가운임을 제시하면서 12월부터 추가운임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IMO환경규제는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 황함유량을 3.5%이하(고유황유)에서 0.5%이하(저유황유)로 강화되는 제도다. 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선사들은 저유황유 사용, 스크러버(탈황장치) 설치 등을 준비해왔다.

선사는 이 같은 조치를 스스로 준비해왔고 이에 대한 비용은 선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왔다.

선박에 관련된 장비(스크러버)와 연료(저유황유, 고유황유 등)는 선사가 보유하고 있어 비용분담을 전적으로 선사가 해왔으나 국내선사들과 해외선사들은 이에 대한 투자비용을 선주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현대상선은 환경규제할증료(ECC)를 12월부터 도입한다.

이 제도는 현대상선의 주력 노선인 미주 서안 노선에 도입되며 1TEU(컨테이너 1개)당 89달러를 부과한다고 알려져 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현대상선은 스크러버를 설치해 IMO환경규제를 준수한다. 스크러버를 설치하면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화주와 나누기 위해 추가운임이 부과되는 것”이라면서 “현대상선 환경규제할증료는 유류할증료와 성격이 같지만 엄밀이 말하면 유가에 대해 추가 운임이 부과되는 것이아닌 스크러버 설치비에 대한 추가운임이기 때문에 다른 추가운임‘명’으로 불린다”고 밝혔다.
스크러버를 이용하는 현대상선과는 다르게 SM상선은 저유황유를 사용해 IMO환경규제를 준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SM상선은 ECC대신 추가운임을 유류할증료(BAF)로 라고 부르고 있다.

SM상선 관계자는 “미주 서안 노선에 1TEU 당 146달러의 추가운임을 부과한다. 유류할증료 제도는 추가운임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지칭하는 용어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밝혔다.

BAF를 사용하는 선사는 SM상선 외에 세계 1위선사 머스크(Mearsk)가 있다.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 270척 가운데 10% 선박에만 스크러버를 설치했다. 이 외에 90% 선박에는 스크러버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IMO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유황유를 사용하며 BAF를 적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