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국회의원은 1인당 매월 313만6000원의 입법활동비와 평균 940만8000원의 특별활동비를 받는다"며 "매월 지급될 뿐 아니라 영수증 제출 의무도 없어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비슷한 성격의 공무원 직급보조비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왜 국회의원만 세금을 내지 않나"며 법규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지도 않은 국회의원 입법·특별활동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은 특혜라고 비판했다.
또 "국세청은 국회의원 소득세 탈세 제보를 받아 지난 4년 치 분을 소급해서 소득세를 추징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처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과도한 특권을 하나씩 폐지해 나가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도 의원 숫자를 늘리는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