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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은행 예대율 계산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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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은행 예대율 계산에서 빠진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될 은행 예대율 산정 때 빠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시중은행들은 주금공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승인받은 고객이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에 넘기고, 대신 주금공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를 그 금액만큼 사들인다.

시중은행들이 주금공에 넘기게 될 주택담보대출 총량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물량과 같은 20조 원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예대율은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포인트 높이고 기업대출은 15%포인트 내리도록 했다.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맞춰야 한다. 가계대출의 가중치가 늘어난 상황에서 20조 원만큼 가계대출을 제외하면 은행으로서는 그만큼 예대율 100%를 맞추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