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국무원은 중국에 소재한 금융기구에 대해 그동안의 규제를 없애고 업무범위 제한을 전면적으로 철폐한다고 밝혔다.
외국 기업의 새로운 투자분야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중국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했다.
네거티브 리스트 제한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제한조치는 모두 철폐하고 개방 조치의 유효적인 시행 보장, 개방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장 공급 및 시장 활력 확대, 외자 설립 은행업 및 보험업 기관의 시장진입 허가 규제조건을 축소하고 중국 소재 외국은행 지점의 총자산 요건도 철폐했다.
또한 중국 소재 외국보험사의 보험관리업무의 경영 연도 한도 및 총자산 요건 등도 철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과의 합자 은행의 경우 중국기업을 유일한 주주로, 혹은 주요 주주로 지정하는 요건을 철폐하고 외자 보험사 및 지점 설립 등 행정 허가 업무를 국내외 자본 일치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는 증권회사,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선물회사, 생명보험회사의 외자투자비율을 51%로 제한하던 요건도 철폐한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