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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中 국무원, 중국 소재 금융기구 업무범위 제한 전면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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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中 국무원, 중국 소재 금융기구 업무범위 제한 전면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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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은 지난 7일 ‘외자이용업무 발전에 대한 의견’이라는 정책 보고서를 통해 대외개방 심화, 투자 촉진, 투자 편리화 개혁 심화, 외자기업의 법적 권익 보장 등 4가지 조항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국무원은 중국에 소재한 금융기구에 대해 그동안의 규제를 없애고 업무범위 제한을 전면적으로 철폐한다고 밝혔다.
외국 기업의 새로운 투자분야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중국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했다.

네거티브 리스트 제한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제한조치는 모두 철폐하고 개방 조치의 유효적인 시행 보장, 개방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국 소재 외자은행, 증권회사, 그리고 펀드관리회사 등 금융기구의 업무범위 제한이 전면적으로 철폐된다.

시장 공급 및 시장 활력 확대, 외자 설립 은행업 및 보험업 기관의 시장진입 허가 규제조건을 축소하고 중국 소재 외국은행 지점의 총자산 요건도 철폐했다.

또한 중국 소재 외국보험사의 보험관리업무의 경영 연도 한도 및 총자산 요건 등도 철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과의 합자 은행의 경우 중국기업을 유일한 주주로, 혹은 주요 주주로 지정하는 요건을 철폐하고 외자 보험사 및 지점 설립 등 행정 허가 업무를 국내외 자본 일치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는 증권회사,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선물회사, 생명보험회사의 외자투자비율을 51%로 제한하던 요건도 철폐한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