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국무원은 중국에 소재한 금융기구에 대해 그동안의 규제를 없애고 업무범위 제한을 전면적으로 철폐한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리스트 제한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제한조치는 모두 철폐하고 개방 조치의 유효적인 시행 보장, 개방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국 소재 외자은행, 증권회사, 그리고 펀드관리회사 등 금융기구의 업무범위 제한이 전면적으로 철폐된다.
시장 공급 및 시장 활력 확대, 외자 설립 은행업 및 보험업 기관의 시장진입 허가 규제조건을 축소하고 중국 소재 외국은행 지점의 총자산 요건도 철폐했다.
또한 중국 소재 외국보험사의 보험관리업무의 경영 연도 한도 및 총자산 요건 등도 철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과의 합자 은행의 경우 중국기업을 유일한 주주로, 혹은 주요 주주로 지정하는 요건을 철폐하고 외자 보험사 및 지점 설립 등 행정 허가 업무를 국내외 자본 일치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