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편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외국어고와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폐기를 통한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위헌이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우리는 위헌이라고 보지 않고 법률적 검토 다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나도 법률 공부를 좀 한 사람인데, 초중등교육법 61조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무리하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고 있는데, 차관도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본 의원 질의에 수긍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렇지 않다. 우리도 여러가지 검토를 했지만 (시행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