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의 필수 요건이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대구 수성구·세종 등 전국 31곳으로,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다만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하순께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