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것으로 드러난 소프트웨어 개발사 NHN㈜(옛 NHN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사측이 용역을 맡긴 계약은 광고시스템 개발, 2D 애니메이션 게임 및 게임 3D 영상 제작 등이다.
5개 업체에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발급해줬고, 16개 업체에 맡긴 22건의 사업에선 법적기한에서 최장 152일이 지난 후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