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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 복직하나… 학생들 반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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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 복직하나… 학생들 반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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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으로 복직할 전망이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서울대는 "휴직 교수로부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단과대학과 대학 본부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며 "행정절차일 뿐이고, 공무원 임용 사유로 휴직한 교수의 복직 승인이 거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서울대 동문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한 이용자는 "다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제는 조국 교수직 복귀 반대 운동을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인턴증명서 위조 등으로 기소만 되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징계뿐 아니라 직위해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