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으로 복직할 전망이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서울대 동문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한 이용자는 "다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제는 조국 교수직 복귀 반대 운동을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인턴증명서 위조 등으로 기소만 되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징계뿐 아니라 직위해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