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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이명희 측 법정에서 사실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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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이명희 측 법정에서 사실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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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됐는데 행위에 상습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또 밀대, 전지가위, 화분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 "상해 혐의는 치료 일수조차 기재되지 않았는데 상해죄로 볼 수 있느냐"며 "A씨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성립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