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DSU) 규정 4.3조에 근거해 개최되는 WTO 분쟁의 첫 단계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은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2차 협의 일정을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에서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간 제시한 조치 사유들은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