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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법무부 장관 '논문 자기표절'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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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법무부 장관 '논문 자기표절' 의혹 조사

이은재 의원 조사 요구받고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서울대학교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서울대학교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서울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서울대가 10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장관의 논문 이중게재 의혹과 관련해 이미 지난 8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예비조사위는 최대 30일 이내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본조사위는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한 뒤 연구 부정행위 여부 등을 판단한다.

이 의원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에 조 장관이 지난 2011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논문집에 게재한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논문을 3년 뒤 2014년 8월 'Current Issues In Korean Law'에 영문으로 실었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문 논문을 작성한 이후 군형법 관련법 개정안 발의 등 논문 주제와 관련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전혀 추가 내용 없이 기존 논문의 일부만을 번역해 게재했다"며 "영문 논문에 국문 논문의 출처표시가 없는 것은 물론 총 15면 중 표절로 확인되지 않은 면은 한 곳도 없는 명백한 자기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일종의 제보를 한 것이라 제보자에게 (조사)개시가 되면 통보가 된다"면서 "그 내용과 관련해 학교 측 공식적 입장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진실성위는 또 지난달 11일 조 장관의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표절한 것이라는 제보를 받고 재검증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