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전과자는 형 선고 이후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국제결혼초청을 할 수 없다.
앞서 베트남 아내를 심하게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재발 방지로 마련된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법안 공포는 내년 4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개정 규칙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 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돼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