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전날인 9일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과 한국노총 소속 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 박선복 위원장이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로 2심 재판에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 115명도 추가로 직접고용 대상이 됐다.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요금수납원 수는 약 900명이다.
한국노총 소속 요금수납원 노조는 노사 합의에 따라 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을 즉각 해제하기로 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한국노총 소속 요금수납원 노조원은 자회사 이직을 거부한 1500여명 중 800명 가량이다.
그러나 본사 점거 농성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본사 정규직 전환'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 노조원 수는 430여명이다.
민주노총 일반연맹은 이번 합의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부정한 내용으로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도로공사에 1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도 즉각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9일부터 현재까지 도로공사 본사 2층 로비를 점거하고 있는 약 190명의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점검농성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본사 정문 밖에도 수십명의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연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본사 직접고용이 결정된 300여명은 현재 본사 근무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