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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업부지 헐값 매수 뒤 매각차익 1조원" 주장에 JDC "1500억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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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업부지 헐값 매수 뒤 매각차익 1조원" 주장에 JDC "1500억 불과"

이헌승 의원 국감자료..."공익성 낮은 민간사업에 넘기고 막대한 차익"
JDC "부지조성 원가 고려하면 실제 매매차익 크지 않아" 반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본사. 사진=JDC이미지 확대보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본사. 사진=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무상 또는 원가로 매입한 국유지와 도유지, 원주민 토지의 가격을 부풀려 되팔아 1조원 이상 매매차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JDC 설립 첫해부터 현재 15년 간 제주도 내 JDC 사업부지 10.4㎢의 매매를 통해 총 1조 753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송 중인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제외했다고 이 의원실은 설명했다.

JDC는 지난 2004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 전담기관으로 출범해 면세점 운영 수입을 기반으로 관광단지, 산업단지, 영어교육, 도립·시립·외국의 의료기관 등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료 분석을 통해 JDC가 지난 15년간 국유지·도유지를 무상양여 받거나 원주민으로부터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토지를 사들인 뒤 부지 조성과 각종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토지 가격을 부풀려 매각했고 이 과정에서 1조 753억 원 수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JDC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부지 3.8㎢를 793억 원에 사들인 뒤 일부 부지(1.0㎢)를 3158억 원에 팔았다. 잔여부지(2.8㎢)의 시세상승분까지 포함하면 JDC의 총 수익은 4076억 원이 발생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부지면적 1.5㎢)도 450억 원에 전체 부지를 매입해 역시 일부 부지를 1088억 원에 팔아 잔여부지 시세상승분까지 포함하면 총 362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부지면적 1.1㎢)에서는 전체부지 매입(214억 원) 뒤 부지 부분매각과 잔여부지 시세상승을 통해 총 114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같은 이 의원의 분석 주장에 JDC는 부지조성 원가를 고려하면 실제 매매차익은 1458억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조성 원가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외부로부터 검증된 적이 없고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매각대금이 조성 원가의 1.3~1.6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JDC의 주요 사업들이 관광단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공익사업 유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JDC의 설립근거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규정)에 따라 JDC가 토지 강제수용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 시에는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JDC의 토지매입 공고문에는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주민들이 정확한 보상비 산정 기준을 알지 못한 채 토지를 매각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최근 10년간 제주도 평균지가는 2.6배 상승했고, 지가총액도 2010년 34조 511억 원에서 2019년 90조 313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제주도민의 터전을 헐값에 매수해 공익성 없는 민간 투자 사업에 팔아넘기고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것이 JDC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JDC가 조속히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철수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사로 지위와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