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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원 채용 1.33%…장애인의무고용비율 3.44%에 한참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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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원 채용 1.33%…장애인의무고용비율 3.44%에 한참 못 미쳐

서영교 의원,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립교원 고용 현황' 분석 결과

전국 공립 초·중·고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교원이 전체 교원의 1.36%에 불과해 법정 의무고용률 3.4%에 훨씬 못미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사진=한화사회봉사블로그
전국 공립 초·중·고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교원이 전체 교원의 1.36%에 불과해 법정 의무고용률 3.4%에 훨씬 못미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사진=한화사회봉사블로그
지난해 전국 공립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장애인 교원이 전체 교원의 1.36%에 불과해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비율' 3.4%에 턱없이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립교원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공립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장애인 교원은 전체 교원(91만5689명)의 1.33%(1만2211명)에 불과했다.

장애인 교원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28%, 2017년 1.36%, 2018년 1.36%로 법정 의무고용비율 3.4%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0.67%로 가장 낮고, 중·고등학교 1.71%, 특수학교 5%로 각각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공립학교 장애인교원비율은 전북이 1.77%로 가장 높았고, 울산과 대전이 1.75%, 1.69%로 2, 3위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지역은 0.8%에 그친 전남이었다.

서 의원은 "교원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임용하도록 2006년 법이 개정됐지만,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고용비율은 항상 1%대로 저조했다"며 "사회적 다양성을 위해 장애인교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전국 교대에 다니는 장애인 예비교원이 300명도 채 안 되는 등 장애인 예비교원이 부족한 것이 고용부진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장애인 학생이 초·중등교육을 이수한 후 교대·사범대 등 예비교원으로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