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 모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7일 오전 환자 신원을 잘못 오인해 임신부의 동의 없이 낙내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베트남인으로 임신 5주 진단을 받고 분만실에 찾아왔다 마취제를 맞고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여성은 충격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