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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전자담배 금지… 우리는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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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전자담배 금지… 우리는 세율↑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계획'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쥴'이나 '릴 베이퍼' 등 폐쇄형과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아이코스'나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판매 추이나 일본 등 해외사례를 고려,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은 일반 담배의 78% 수준인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2022년까지 우리나라와 같은 90%로 인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그러나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담배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 담배 88%, 궐련형 전자담배 11.6%,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0.4%다.

현재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갑당 담배소비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2914.4원이 부과되고 있다.

전자담배의 경우 궐련형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 89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50원, 개별소비세 529원 등 2595.4원이, 액상형에 대해서는 니코틴용액 1㎖당 담배소비세 62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개별소비세 370원 등 1799원이 부과되고 있다.
쥴 등 시판 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액상용액은 포드(pod)당 0.7㎖여서 제세부담금이 1261원 수준이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와 액상형 전자담배(0.7㎖ 기준)의 제세부담금은 일반 담배 대비 각각 90%, 43.2% 수준으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