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 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을 말한다.
대규모 점포 규제는 과거 대형마트 등이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대표적인 대규모 점포 규제로 대형 마트·SSM(슈퍼 슈퍼마켓)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특정시간 영업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영업 제한' 등을 꼽았다.
또 최근 유통환경이 급변하면서 대규모 점포가 전통시장을 위협한다는 시각도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온라인쇼핑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유통업계에서 대형 마트의 비중이 낮아지고, 온라인쇼핑과 슈퍼마켓이 활성화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 대결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유통 업태별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위협적인 유통 업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43%가 온라인 쇼핑이라고 밝혔고 대형 마트라는 응답은 17.5%에 그쳤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