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이들이 지난해 12월 5일 독립적인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 원을 조달, 한진칼에 입힌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KCGI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작년 12월 말께 10개 금융회사로부터 1600억 원의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으로 차입을 강행했다"며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한진칼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을 결정하고 집행한 피고들은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당시 KCGI는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은 한진칼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 원 이상으로 늘려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고 감사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차입금 증액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