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내주 공청회 열지만 복무기간 조율 난항

'병역거부 대체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한 바 있다.
1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9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입법안 등 대체 입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체복무 기간에서 큰 차이를 보여 공청회뿐 아니라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대체 복무기간을 '40개월'(장제원 의원), '44개월'(김학용 의원), '60개월'(김진태 의원) 등으로 규정한 다수의 입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국방부는 "현역병(복무기간 단축기준 18∼22개월)과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 복무자(34∼36개월)의 복무 기간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대체 입법이 연말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병역판정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7월 말 기준으로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병역거부자는 모두 498명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