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회사 대표와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횡령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사모펀드 운용회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최씨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는 코링크P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억 원 이상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착수하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내부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씨 또한 10억 원대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다.
코링크PE는 이씨가 대표로 돼 있지만,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조씨가 관여한 정황들이 나오면서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