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4% 이하 가구 임차료·주택개량 지원 알리는 '찾아가는 서비스' 전개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 ‘전‧월세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LH는 올해부터 자가가구 수습권자 중 고령자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약자(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에어컨 설치를 신규로 시행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대폭 강화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