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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우리와 거래해주세요”...기업고객 유치 '구애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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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우리와 거래해주세요”...기업고객 유치 '구애작전'

거래유지, 학교 출연금 등 명목으로 금전이익 제공

시중은행들이 주거래 은행을 맡은 단체들에게 거래유지, 출연금 등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시중은행들이 주거래 은행을 맡은 단체들에게 거래유지, 출연금 등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중은행들이 개인고객과 달리 기업이나 단체 등 고객에게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상당의 금전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은행연합회 이익제공공시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4에 따라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을 공시해야 한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자료는 우리은행의 이익제공공시다. 공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4일 연급업을 행하는 기업에 주거래은행 업무 수행 목적으로 19억4000만 원의 이익을 제공했다. 해당 업체에 최근 5년간 제공한 금액은 495억1600만 원이다.

신한은행은 8월 30일 공시한 자료에서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단체에 7월3일부터 8월 30일까지 4건에 걸쳐 28억3989만6000 원의 이익을 제공했다. 전담은행 출연금 지급이 목적이다. 또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8월 2일까지 2건에 걸쳐 대학교에 10억3500만 원의 금전이익을 제공했다.주거래 협약 관련 출연금 목적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7월 31일 지방행정집행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업무 관련 출연금 목적의 금전이익 15억 원을 제공했다. 최근 5개사업년도 기간동안 제공안 금전이익의 총액은 25억 원이다. 또 7월 29일에는 지방행정집행기관에 금고업무 관련 출연금 목적으로 18억2600만 원을 제공했으며 최근 5년간 103억2600만 원을 제공했다.

하나은행도 7월 31일 지방행정집행기관에 거래유지와 활성화 목적으로 12억5000만 원의 금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시했다.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주거래 은행을 맡거나 거래 유지를 위해서 금전이익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같은 내용은 시중은행들의 이익제공공시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10억 원 미만 제공 분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전체 공시 금액을 합하면 그 규모는 한 해에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제34조이2에 따르면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29조의3에 따르면 불건전영업행위와 관련해 제공규모와 횟수 등을 고려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수준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 이를 벗어나는 경우 불건전영업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금전·물품·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인 물품·식사 또는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조화·화환을 제외한다. 또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와함께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 은행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나 종전 공시된 재산상 이익에서 추가 10억원이 제공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거래 은행을 맡고 있는 연금기관, 학교 등 단체 고객에게 금전적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거래 확보 목적보다는 은행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공헌 등의 목적이 더 크다”며 “개인에게 특별히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법규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 등의 금고를 맡게 되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존과 다른 시스템이기에 비용이 소요되므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