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산성은 이 의견서에서 "한국이 일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경산성은 그러면서 고시 개정 사유와 일본을 '가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등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개정은 국제평화 및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제 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