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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경제 후퇴 없다…집단소송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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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경제 후퇴 없다…집단소송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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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일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위기 때문에 공정경제 정책이 후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 상황을 이유로 청와대나 다른 경제부처에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경제 상황 등에 무관하게 엄정한 법 집행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가진 정책이나 규제에서 경제상황을 봐서 일을 신속히 해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할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대기업 내부거래의 예외적 허용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기업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다"며 "공정위가 대기업의 내부거래 등을 판단할 때 '긴급성'이 있을 때 허용하는데, 그 긴급성을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공동행위(담합)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상품 제조·판매가 아니라 연구개발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 때문에 공정경제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무소속 장병완 의원의 질문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을 위해 공정거래법 안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자발적 리콜 등 자정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묻자 조 후보자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소비자 관련 분야에 집단소송제가 없고 단체소송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업의 인식을 바꾸려면 집단소송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외국계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문제가 있는 만큼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