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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작용 고려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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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작용 고려 연기"

"10월 확정 아니다…시행 시기‧지역 관계 장관회의서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관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관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반대 여론이 거세고, 서울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관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초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TV방송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