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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육상 풍력발전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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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육상 풍력발전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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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정부가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 풍력발전 보급을 확산하기로 했다.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 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현재 풍황 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와 환경부, 산림청이 내년까지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통합하고 2단계로 내년 말까지 해상도 향상(1㎞→100m),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는 환경입지와 산림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그간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이면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노선 제공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범위와 의미가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 명칭에 대해서는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사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대한 정보를 관련 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이 신설하기로 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수익 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홍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80개 육상풍력 발전사업 가운데 약 41개 사업의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