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6월에 결정되지만, 지난 6월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3.49%보다 소폭 감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2022년 3.49%, 2023년 3.2%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