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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추석예매 주의할 점은?... 승차권 23일 오후 4시~26알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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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추석예매 주의할 점은?... 승차권 23일 오후 4시~26알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취소

지난 2월 설 연휴 때 동대구역 KTX 플랫폼에서 귀성객들이 열차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월 설 연휴 때 동대구역 KTX 플랫폼에서 귀성객들이 열차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SRT 운영사 SR은 민족 최대명철인 추석 명절 승차예매를 다음달 11~15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22~23일 이틀 간 진행한다.

22일은 경부선, 23일은 호남선으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매는 오전 7시~ 오후 3시까지, 현장 구매는 지정 역 매표창구에서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실시된다.
SR은 “현장 예매는 코레일 역에서 한다. 수서·동탄·지제·대전·동대구·부산·익산·광주송정·목포 등 SRT 정차역(17개)뿐 아니라 서울·용산·영등포·수원·광명역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입한 승차권은 23일 오후 4시부터 26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취소돼 주의하기 바란다. 잔여좌석은 27일 오전 10시부터 할수 있다”고 말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