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0일(현지시간)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쑨양과 국제수영연맹(FINA)을 제소한 사안에 대한 심리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수영협회는 IDTM 직원들이 합법적인 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쑨양에게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FINA도 지난 1월 쑨양에게 실효성 없는 징계인 '경고' 조처만 했다.
쑨양은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해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다른 나라 선수단과 언론에서 비난이 이어지자 쑨양은 "CAS 재판 과정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쑨양의 뜻은 받아들여졌다.
CAS는 국제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고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984년 창설한 기구다.
CAS가 재판을 공개하기는 1999년 아일랜드 수영선수 미첼 스미스 데 브루인과 FINA 간 분쟁에 이어 사상 두 번째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