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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79.2%, 최저임금 시행령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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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79.2%, 최저임금 시행령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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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가운데 79.2%가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현황 및 개편 방향'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 기업 120개사 가운데 79.2%가 '임금체계를 개편'(63.4%)했거나 '개편을 위한 노사 협의 또는 검토'(15.8%)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개편한 기업이 44.2%, 시행령이 개정된 후 개편을 완료한 기업은 19.2%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통상임금 확대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 가중'(50.5%),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의 반대'(18.6%)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대기업 근로자 중 63.4%는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호봉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성격 및 난이도에 따른 직무급을 받는 근로자는 18.5%, 근로자의 능력, 숙련 정도 등에 따른 직능급을 받는 근로자는 16.4%였다.

기본급 유형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사무직 근로자는 직능급, 연구·기술직 근로자는 직무급이 가장 많았고,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 근로자는 호봉급을 적용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컨설팅 및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37.5%)이 가장 많았고, '업종·직무별 시장평균임금, 임금체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28.3%),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23.3%) 등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