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무회의서 ‘예타’ 면제 포함 법률안 등 심의·의결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예타 면제를 포함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가운데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은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