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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마다 되풀이되는 불법 평상, 경기도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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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마다 되풀이되는 불법 평상, 경기도서 무더기 적발

하천구역에 불법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하천구역에 불법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영업행위가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치고 손님을 받아 영업하던 음식점들이 경기도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8~19일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16개 계곡 등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해 74건을 적발 했으며 이들 모두를 형사입건할 계획이다”고 1일 밝혔다.
위반 행위는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등이다.

주요 사례로 포천 백운계곡 소재 A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758㎡(230평) 규모 가건물 12개를 불법 설치해 능이백숙과 이동갈비 등을 팔았다. 또 물놀이를 위해 불법으로 보를 설치했다.

양주 장흥유원지 B업소는 하천이 흐르는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을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했다. 고양시 북한산계곡 C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인데도 테이블 28개를 놓고 옻닭 등을 판매했다.

광주 남한산계곡 D업소는 토종닭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곡 주변까지 75㎡(23평) 확장해 영업했다.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해당한다. 미신고 불법 음식점 운영은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는 행위다.

특사경은 적발한 업소 전부 형사입건한 후, 담당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불법 영업으로 인해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도리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