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2015년 8월 관련 법이 개정돼 금감원 특사경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4년간 금융위에서 지명하지 않고 있었다”며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가 정한 법률이 있었음에도 특사경을 지명하지 않은 것은 금융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시장에서 주가 조작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금융위에 있다는 자본시장조사단은 무슨 일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일을 안해서 주가 조작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박 의원의 지적은 이어졌다.
박 의원은 “근거법인 사법경찰직무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위보다 좁게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를 좁게 규정했다”며 근거법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중대하고 심각한 일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은 민간기구로 민간인이 특사경 권한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작하자고 금감원, 검찰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