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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러 이르쿠츠크공항건설사업 탈락 인천공항공사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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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러 이르쿠츠크공항건설사업 탈락 인천공항공사 기사회생?

러연방 반독점청, 최종투자자 선정 반독점법 위반 결론에 주정부 반발 소송전 충돌
내달 1심 판결서 반독점청 승소하면 인천공항공사 예비투자자 자격 부활 가능성

러시아 이르쿠츠크국제공항. 사진=East Russia이미지 확대보기
러시아 이르쿠츠크국제공항. 사진=East Russia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운영 사업을 신청했다가 고배를 마셨던 러시아 이르쿠츠크 국제공항터미널 건설사업이 최종투자자 선정의 반독점법 위반을 놓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소송전으로 비화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재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은 러시아연방 반독점청(FAS) 안드레이 사리코프스키 부청장 말을 인용해 이르쿠츠크 공항터미널사업의 최종투자자 선정이 경쟁보호법 제16조 위반이라는 FAS의 의견을 이르쿠츠크 주정부와 해당 기업들에게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FAS는 최종투자자로 선정된 기업들이 광범위한 우선권을 부여받아 아무런 경쟁절차 없이 선정된 것은 카르텔(기업간 담합)을 형성한 범죄이자 경쟁보호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FAS의 반독점버 위반 통보를 받은 연루 대상들은 이르쿠츠크 주정부와 세르게이 레프첸코 이르쿠츠크 주지사, 러시아 투자회사 AEON, 러시아 공항운영사 나바포트·램포트아에로 등이다.

FAS 반독점국의 안드레이 테니세프 국장은 "FAS가 이르쿠츠크 주정부와 주지사에게 두 번씩이나 경고문을 보냈지만 이들은 무시했다"면서 "러시아 대통령령에도 민관합동으로 공항을 건설하려면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에 이르쿠츠크 주지사는 반독점법뿐만 아니라 대통령령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FAS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이르쿠츠크 주정부 사무실들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주정부 공무원들이 부지사 집무실 등 사무실 조사를 막았고, 러시아 투자회사 AEON은 컴퓨터 서버를 차단하고 문서들을 빼돌렸다.

또한 이르쿠츠크 주정부는 FAS의 현장방문 조사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1월 이르쿠츠크 주정부와 레프첸코 주지사는 "FAS의 현장조사가 위법"이라며 FAS 직원들이 위법하게 가져간 자료들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4일 예비 심문을 벌여 FAS의 현장조사가 사전 예고없이 이루어졌던 점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쿠츠크 주정부와 FAS 간 소송의 1심 재판은 오는 7월 18일 열릴 예정이라고 타스는 전했다.
1심 재판의 결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르쿠츠크 국제공항터미널 건설사업 재참여 기회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쿠츠크 국제공항은 지난 2015년 연방정부 소유에서 주정부 소유로 이전됐다. 이후 이르쿠츠크 주정부는 70억 루블(약 1230억 원)을 투입해 기존 이르쿠츠크 공항터미널을 재건축하기로 하고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이어 예비투자자로 인천공항공사와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로즈텍,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즈네프트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봄 레프첸코 주지사가 돌연 최종투자자로 램포트아에로를, 운영사로 노바포트를 선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영권 수주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램포트아에로는 모스크바 인근 주코프스키공항 운영사이며, 노바포트는 전임 이르쿠츠크 주지사였던 로만 트로첸코가 수장으로 있는 기업이다.

이르쿠츠크 주정부의 발표에 FAS는 최종투자자 선정과정에 불공정 여지가 있음을 포착하고 주정부와 주지사에게 경고를 두 차례 보냈지만 무시 당했다. 이에 FAS는 주정부 사무실 현장조사를 강행했고, 주정부와 주지사가 법원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이르쿠츠크 국제공항 터미널 건설사업은 FAS의 조사와 소송전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사태 전개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