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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다케다 제약, 노동기준법 5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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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다케다 제약, 노동기준법 5건 위반

세계 9위 도약에도 노동법 위반 '블랙컴퍼니'로 비난 받아

유럽 샤이어를 인수한 다케다 제약.이미지 확대보기
유럽 샤이어를 인수한 다케다 제약.
6조 엔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유럽의 대형 제약업체 샤이어(Shire)를 인수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일본의 다케다 제약이 지난해 여러 건의 노동기준법을 위반해 빈축을 사고 있다.

매출액은 3조 엔을 넘으면서 세계 9위의 거대 제약사로 등극한 다케다가 외형과는 달리 발 밑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24일 재팬타임스 등 일본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다케다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개월에 걸쳐 근로기준 감독기관 합계 5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시정 권고 4건, 지도 1건)을 한 것으로 지적됐다.

구체적으로는 도쿄의 니혼바시 글로벌 본사에서 노사 간에 맺은 36협정(노동기준법 36조에 따른 초과근무에 관한 노사 규약)에서 정한 노동 상한시간(월 70시간)을 초과한 사례가 2건(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이 보고됐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같은 글로벌 본사에서 취업 전후시간 외 근무 실태가 있으며 임금 미지급 건도 1건 있어 도쿄의 중앙 노동기준 감독부서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