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광고, 중개 용역이 추가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해외 IT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인과 소비자간 거래(B2C)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로 계정 가입자들에게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