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등 감독규정 개정...정맥·홍채 인증 확인 뒤 지급 허용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여전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11일 의결,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창구거래시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 행위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규정 개정으로 본인 확인 후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해 정맥이나 홍채의 생체 인증 등을 거쳐 예금지급이 가능해졌다.
금융회사는 신용공여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인지,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고려해 금리인하 수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은행업 인가 세부 심사기준 중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할 것’과 같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타 업권과 다르게 규정한 사항을 통일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 결격사유 중 채무 불이행 사실의 적용기간이 ‘모든 기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변경됐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