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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혁신금융서비스] 금융위, 6건 추가지정...총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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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혁신금융서비스] 금융위, 6건 추가지정...총 32건

서비스 출시 맞춰 모니터링 등 통해 시장안착 지원

4차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건수는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4차례에 걸쳐 총 32건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총 6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페이민트의 온라인주문 지급결제, 코나아이의 지인간 곗돈 관리, 지속가능발전소의 AI활용 중소기업 신용조회, 세틀뱅크의 간편결제, 빅밸류와 공감랩의 빅데이터 AI알고리즘 이용 아파트 가치 산정 서비스 등이다.

5월 3일부터 17일까지 신청 접수된 37건 중 이날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는 5월 15일 7건, 6월 12일 6건이 등 총 13건이다. 금융위는 남은 24건에 대해 오는 26일 금융위 상정 등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32건 중 6건은 6월 중 서비스 출시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2건과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 4건이다.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는 특정 기간 내에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시에는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없이 ‘스위치(On-Off) 방식’으로 간편하게 보험 가입과 해지를 할 수 있다. 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맞춤평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은 자신의 신용과 소득에 맞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금리, 한도 등)을 한 번에 비교해 확인하고, 최적조건을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으로 핀셋과 마이뱅크, 비바리퍼블리카, 핀다에서 출시한다.

금융위는 “올해 1월 사전신청한 105건 중 금융혁신지원법 시행 이후 두 차례의 신청 접수 기간에 접수한 서비스는 총 56건”이라며 “신청하지 않은 49건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의 시장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